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승소...1985년부터 국유재산 3개 필지 무단 점유 

[제주의소리]가 2019년 1월24일 단독보도 한 [서귀칼호텔 수십년 도로 사유화? 원상복구 부당 법 대응 논란] 기사와 관련해 한진그룹이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제주 파라다이스호텔도 칼호텔네트워크 소유다.

서귀포칼호텔 논란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진그룹은 1978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486-3번지 해안가 일대에 호텔 신축공사를 벌이며 일부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당시 전두환 정부시절부터 한진그룹은 호텔 부지를 가로지는 국유지 3개 필지를 막아 자신들이 사용해 왔다. 해당 국유재산은 모두 지목상 도로지만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는 않았다.

호텔 부지와 중첩되는 3개 필지 면적은 각각 87㎡, 99㎡, 387㎡다. 이중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는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해당 필지 끝자락 옆으로는 제주 올레 6코스가 지나갔다. 과거 한진그룹이 해당 코스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계속되자, 33년만인 2018년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근 5년치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한진측은 변상금 8400만원은 전액 납부했지만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1월7일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의 핵심은 1970년대 호텔 개발 당시 공공도로 침범 논란이 불거진 산책로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도 쟁점 중 하나다.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공문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2019년 2월 법원이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처분은 일시 정지됐지만 본안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유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유재산 관리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면 국유재산에 대한 한진측의 무단점유가 불가능해진다”며 “해당 필지에 대한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이 공공도로 개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토대로 조만간 서귀포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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