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 정부 화재공제보험 가입 단 1.7%...민영보험 가입통계 전무, 의무보험가입 등 제도개선 시급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오마이뉴스.
지난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모습 . ⓒ오마이뉴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최근 집중 보도한 도내 전통시장에서의 무허가 점포 영업행위 난립과 관련,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당국은 주변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소홀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도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5월 기준 제주 전통시장은 28곳에 전체 점포수는 4615개에 달한다. 이들 중 전통시장 정부의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단 79개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점포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률 1.7%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통시장 내 점포별로 정부 화재공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행정에서 통계 자료조차 없고, 전통시장에 포함된 지하상가와 상점가 등 일부 현대화된 점포들의 민영보험 가입을 감안해도 총 30% 미만일 것이란 주먹구구식 추산만 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20곳 중 2곳(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을 제외한 18곳, 정기시장(오일시장) 10곳 등 총 28곳(점포수 4615개)에 이른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보존 구역에 속해야 한다.
 
도내 상설시장은 세부적으로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주)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한림매일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도남시장, 신산시장, 탑동유니코상가, 연동시장, 대유대림상가, 화북종합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등이다.
 
도내 상설시장 중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등 3곳은 상점가이면서 전통시장에도 포함되며,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 등 2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로만 분류된다. 
 
정기시장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등 10곳이다. 
 
정부는 2016년 영남권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대구 서문시장 점포 839개가 전소돼 상인회 추산 약 1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가 새벽 시간대 발생해 사망자가 없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선보인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참여를 통해 공제기금을 마련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 보험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오마이뉴스.
지난 2016년 발생한 화재사고로 처참히 타버린 대구 서문시장. ⓒ오마이뉴스.

[제주의소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5월19일 기준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한 제주 전통시장 점포는 4615개 중 단 79개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9개, 2019년 88개에서 올해는 오히려 9개 점포가 줄어 5월 현재 79개 점포가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선택할 수 있어 가입기간 만료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권장한 화재공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통계조차 없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화재공제 보험의 경우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며 "각 보험사의 민영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얼마나 가입됐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재공제보험과 민영 화재보험을 통틀어 도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약 30% 미만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 보험가입이 의무도 아니고 가입여부 확인도 각 시장 상인회가 구두로 확인할 뿐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화재공제 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가격 대비 보장성이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영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문공설시장이나 서문공설시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 내 전통시장은 건물 자체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다. 
 
중앙지하상가도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이라서 상가 전체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상인회는 중앙지하상가 내 각 점포의 개별 화재보험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제주 전통시장 중에서는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정확한 화재 보험 가입률 통계는 없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의 예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각종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라도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제주 전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화재는 아니지만, 2년 전 겨울 폭설이 내리면서 제주시오일장 청과코너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붕 붕괴 바로 전날 장이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예기치 않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제주·서귀포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소방시설 보수와 개별점포마다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화재 보험은 개별 점포의 상인이 각각 가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상인회에서도 파악과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몇년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함께 화재공제 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가입률은 높지 않았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전통시장 점포별 화재 보험 등 가입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처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입점 점포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우선적으로 무허가 점포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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