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순위 T건설-2순위 K산업-3순위 D기업...D기업 지침 위반 감사청구

1000억원 규모의 제주도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3개 업체가 신청했다.

제주도는 올해 4월 1순위 사업자로 T건설 컨소시엄, 2순위로 K산업 컨소시엄, 3순위로 D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순위인 T건설과 우선협상을 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하루 34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1001억원을 투자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3순위 업체인 D기업이 1-2순위를 차지한 T건설과 K산업이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돼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 이하 원칙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D기업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18일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 합 3m 이내) 준수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D기업에 따르면 1순위인 T건설은 사업부지에 옹벽으로 8.0m 이상 건설하고, 시설별 단차도 4.0m 이상됐다.

또 2순위인 K산업도 사업부지 버변게획이 8.0m 이상되고, 시설별 단차 역시 5.0m 이상돼 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D기업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진정과 감사청구를 요구했고, 제주도에는 설계평가 심의 결과를 중용해 입찰 위반한 업체를 실격 처리하고, 실격이 아닌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D기업의 민원에 대해 "모든 입찰은 참가하는 업체에게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입찰안내문과 공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색달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 있다"며 "지구단위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경관가이드라인 역시 공익적인 시설물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제주도는 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했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폐기물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제주도는 1순위 업체와 우선협상을 한 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3순위 업체가 입찰과정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에 따라 현재 과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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