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칼호텔의 도로무단 점용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국유재산 원상 회복 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칼호텔네트워크의 패소를 판결했다.
 
2018년 4월27일 [제주의소리]의 ‘한진그룹 이명희 ‘갑질’ 제주올레 길도 막았다’ 보도 이후 이슈가 된 사안으로, 이후 시민단체가 한진그룹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실태조사에 나서 한진그룹이 서귀포칼호텔 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지 3개 필지를 막아 사유지처럼 수십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 호텔 측에 무단점용한 공공도로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진그룹이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서귀포시는 27일 ‘KAL호텔 점유 국유재산(도로) 철거·계고 처분 정당’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 원상 회복 업무에 탄력 받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귀포시는 기획예산과 소속 이지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건설 행정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양동석 서귀포시 건설과장은 “이제라도 KAL호텔 내부에 존재하는 국유재산(도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해졌다. 지속적으로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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