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하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3톤.승선원 3명)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호는 26일 밤 10시17분쯤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스크루가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민간구조선을 동원해 B호를 도두동 사수포구로 예인했다. 당시 승선원 명단에는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 돼 있었지만 실제 인원은 2명이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선장이 26일 도두항으로 입항후 재출항하면서 뭍으로 내린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선원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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