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라 적발된 비정상 법인 313곳에 대해 후속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농업법인 1926곳에 대해 운영과 법적 요건 충족, 사업범위 등 전수조사에 나서 설립조건 등을 위반한 313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등 설립요건 위반 151곳 ▲부동산 매매업과 숙박업 등 목적 외 사업 36곳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125곳 ▲농업법인 유사명령 사용 1곳 등이다.
 
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목적 외 사업 운영과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또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도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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