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인정...또 다른 교수도 강제추행 기소 재판중

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20일 대학 교수실에서 여제자 A(당시 22세)씨와 면담 후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후 차를 몰아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손을 붙잡고 “한번 안아 보자”며 두 팔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업무와 고용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때 성립한다. 직속 상관이나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함께 드라이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급한 시간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동선과 당시 상황 등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를 배척하기를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교수 신분으로 밀폐된 차량 안에서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높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대에서는 2019년 10월30일 현직 교수인 A(62)씨가 여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6월27일에는 또 다른 교수 이모(58)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해 7월14일 또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해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제주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2019년 2월 김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어 4월에는 이씨도 해임했다.

최근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하고 11월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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