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 3개월 유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 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29억7400만원 규모였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호텔업계를 중심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양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추진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및 도민께서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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