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동의서 접수...학교밖청소년은 다음달께 지급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급 학교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 소속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장소, 수령방법 등은 소속 학교가 별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13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등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용도는 △방역물품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을 샀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다음 제주도의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한 후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해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빨라야 제383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6월 2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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