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매개로 10대 노린 성범죄 사건 잇따라...호기심에 사진 올리면 협박 시작 ‘주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10대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제주경찰이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A(29.경기)씨와 B(45.충청)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오픈채팅방을 범행에 이용했다. 오픈채팅은 일반 카카오톡 채팅과 달리 개인정보를 상대방에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화공간이다. 

이들은 ‘상담을 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10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대화 과정에서 10대들이 주로 쓰는 문체나 단어를 사용해 호감을 사기도 했다.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무심코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요구에 말려들 경우 어김없이 범행 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진을 받으면 각종 단서를 조합해 상대방의 정보를 수합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검색을 총동원해 이름과 나이, 거주지, 학교 등 개인정보를 캐냈다.

이때부터 신체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시작된다. 이를 빌미로 피해학생과 직접 만나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알몸을 촬영해 재차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듀얼넘버 기능을 이용해 오픈채팅에서 1인 2역까지 했다.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인척 속여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학생을 성폭행했다.

듀얼넘버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한 개의 휴대전화로 2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 계정도 2개가 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제주에서 10대 여학생을 온라인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하고 이를 볼모로 지속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B(40)씨는 2019년 4월1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19세 민준’이라고 소개하고 10대 여중생에게 접근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자 어김없이 신상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순간 범행이 본격화 된다. B씨는 “네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 여기서도 1인2역이 등장한다.

B씨는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해 실제 성폭행까지 했다. 대화 과정에서 언급된 아는 형은 다름 아닌 B씨였다. 피해 학생은 3개월에 걸쳐 무려 12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다. 호기심과 용돈 등의 목적으로 경계심 없이 반응하면 곧바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면서 무심코 자신의 사진을 올릴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를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SNS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모니터링 차단 등 기술적인 대응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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