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제주시내 면세점 특허 공고 가능성 희박...신세계 "6월1일 사업진행 여부 최종 결정"

야심차게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하던 신세계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복병을 만나면서 깊은 고심에 빠졌다. 5월말까지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날 가능성이 희박해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파기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세계는 지난해 A교육재단과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 제주시내 면세점 진출을 준비해왔다.  
 
신세계는 A교육재단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올해 5월31일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다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경우 A교육재단에 20억원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인천, 광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결정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곳 중 제주는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지역으로 많지 않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추가 신규 특허 공고에서 제외된 제주가 올해 신규 특허 지역으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세계는 이때문에 제주 특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내면세점 진출을 야심차게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결국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존 성업 중이던 롯데·신라면세점 제주점 모두 오는 6월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갈 만큼 면세업계도 매월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31일 이전까지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나 내국인의 외국관광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A교육재단과 체결한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심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면세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세계건설 등 계열사를 통한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해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관계자는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을 유지할지, 위약금을 지불해 해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빠르면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세계가 추진하는 제주 시내면세점은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며, 판매시설 면적은 1만5400㎡ 수준으로 제주에서 영업 중인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2배에 달한다.
 
도민사회에선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A교육재단 명의로 추진하면서 제주 시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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