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위원장 고재문 응급구조과 교수, "교내 문제 하나씩 해결"

지난해 11월15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제주한라대교수노조. 사진=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제공
지난해 11월15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제주한라대교수노조. 사진=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제공

이사장 일가의 비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에 도내 첫 교수노조가 탄생했다.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에 의해 지난 28일 제주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법적지위를 보장받는 대학교수 노조가 출범한 것은 첫 사례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수들의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당초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됐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 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토록 명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주한라대 교수들은 법 개정 이전부터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원진 및 학부별 대의원을 선출했다. 노조에는 교내 142명의 교수 중 83%에 해당하는 118명의 교수가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이전까지 비법정 임의단체에 불과했던 교수협의회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노조가 대체하게 된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회복과 함께 대학교원의 교권과 복지 향상 및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대 노조위원장으로는 고재문 응급구조과 교수가 당선됐다. 

임원진으로는 부위원장 부윤정(간호학과), 김동만(방송영상학과), 신정하(호텔경영학과), 사무국장 김신효(관광경영과), 감사에는 김춘일(뷰타아트과), 고창민(레저스포츠과) 교수가 선출됐다.

대의원은 교수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조영미(간호학과), 박소라(국제경영학과), 조배영(산업디자인학과), 이인경(마사학과), 김기남(호텔조리과), 정아영(건축디자인과), 정무상(임상병리과), 고선영(사회복지과) 교수가 맡게 됐다.

고 위원장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그를 위해서는 대학교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현직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사장 일가에 반기를 든 교수협의회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특정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조가 이제 설립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원진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각 대의원 통해 학부별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한 술 밥에 배부르지 않지 않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 제시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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