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23만9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공개된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변동률은 5.03%로 지난해 11.95% 대비 6.92%p 하락해 최근 5년간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로는 대정읍 11.22%, 안덕면 5.74%, 법환동 5.72% 순으로 상승했고 영남동은 1.04%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상승률 6.67%가 평균인 5.03%보다 높았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상승률이 7.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서귀포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29일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seogwipo.go.kr),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에 접속하거나 서귀포시청,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문의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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