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19일까지 올해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위한 분리과세 농지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저율 분리과세 토지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농지이용 상태가 아님에도 저율 과세되는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는 해당 토지 공부상 내용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로 구분되며 각각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특정 농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0.07%의 저율과세 토지가 있고,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와 같이 4% 고율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가 존재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등 0.2~0.4% 세율이 적용된다.

두 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속하게 되며 0.2~0.5%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조사와 더불어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증거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년 7월 △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 △선박 ▲매년 9월 △주택(2기분) △토지 등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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