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2019년 12월15일 밤 9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 다툼으로 출동한 구좌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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