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세계 측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계약 포기 선언..."다음 기약하기로 했다"

신세계가 제주에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내면세점 신규 진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복병을 만나면서 정부의 신규 특허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1일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제주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이번에는 사업을 중단키로 오늘(1일)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면세 신규 특허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 부지 관련 계약 문제도 있어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불하고 이번에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는 여전히 제주 진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지난해 A교육재단이 소유한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제주시 연동에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 판매시설 면적 1만5400㎡ 수준의 면세 사업 진출을 준비해 왔다.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A교육재단 명의로 추진하면서 제주 시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이 제기됐고,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축심의만 남겨뒀다.
 
하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복병이 결정적으로 신세계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완전히 끊기면서 성업중이던 롯데·신라 제주면세점도 기약없는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해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신세계가 사업 철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해 A교육재단과 맺은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 당시, 2020년 5월 31일(어제)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해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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