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며 도내 최초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이 교통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도월대로와 노을해안로 등 7개 구간 11km에 대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계획 검토 의견에서 각급 경찰서는 이중 5개 구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도내 자전거 도로 대부분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주에 단 한 곳도 없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어야 한다.

2000대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지침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과 등과 노선특성, 교통여건, 교통안전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각 경찰서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2개 구간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구간은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자전거 우선도로는 별도의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 없이 기존 차도에 우선도로 노면표시만 한 채,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는 구조다.

현행법에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정의가 모호하다. 지정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2019년 2월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측 의견을 고려해 각 행정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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