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김모(40.여)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12일 자신이 다니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A(2)군이 울음을 터트리고 잠을 자지 않자, 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머리를 누르고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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