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공공기관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3년에 걸쳐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일 공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경찰청의 과학수사 장비 도입을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업체와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58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2017년 3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까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경찰청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7일 3544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6월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A업체와 4704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사무와 관련해 지도·교육을 하는 등 관련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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