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34)씨 등 4명에 징역 8~10월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현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정방동 자구리해안가 공터에서 땅벌파 행동대원 추종세력인 A(21)씨 등 3명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30대씩 때렸다.

나머지 2명도 그해 1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건물 2층에서 B(22)씨 등 3명을 같은 이유로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0~50대씩 때렸다.

또 다른 한명은 “똑바로 하라”며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복종하도록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전치 2주의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는 상위계층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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