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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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전자인 구급대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35.소방교)씨에 대해 환자 사망 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절차다.

논란의 사건은 A씨가 2019년 12월12일 새벽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는 의식장애 신고를 받고 환자를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대병원에서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응급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어 애조로로 내달렸다.

이날 오전 6시28분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라골프장에서 한라도서관 방향으로 내려오던 올란도 차량과 부딪쳐 구급차가 넘어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구급대원 2명과 환자 B(61)씨, 보호자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틀만인 그해 12월14일 숨졌다.

경찰은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신호위반은 허용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이 없다. 사고발생시 일반인과 같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자, 검찰은 5월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시민위원들은 환자 사망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직접 심의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위원들은 숨진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시민위원들은 2019년 4월16일 서귀포시 모 빵집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다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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