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관용 원칙' 행정처분 사법당국 고발조치

제주시 한림읍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초지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초지 현장. 사진=제주시

가축분뇨와의 일전을 치르고 있는 제주지역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기던 기존 방침에서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된 건수만 50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불법배출 적발건수는 172건에 달한다. 2017년 60건, 2018년 45건, 2019년 67건이 적발돼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올해는 4월말까지 51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예년의 적발건수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B업체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매겨진다. 함께 고발되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불법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문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축산악취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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