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개정안 등 3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와 택시(일반·개인)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개정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렌터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객과 도민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민원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기장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약품 등 방역장비 및 용품 구입의 안정적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사태 이후 5월 말 현재 택시업계 및 대중교통(준공영제 버스, 공영버스, 마을버스) 방역물품 지원에 각각 1억4953만4000원과 2억1607만8000원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지원액으로 총 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절 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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