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인 행방불명인에 이어 2차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여부를 판가름 할 첫 심문 일정이 잡혔다.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지 8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변연옥(91) 할머니 등 8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15일 열기로 했다.

생존수형인의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19일 첫 4.3재심 청구 이후 두 번째다. 1차 재심 청구는 생존수형인 18명이 참여해 2019년 1월17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2차 재심에 참여하는 생존수형인은 송순희(95), 김묘생(92), 변연옥(91), 김영숙(90), 김정추(89) 할머니, 김두황(92), 장병식(90), 故 송석진(93) 할아버지 등 모두 8명이다.

청구인들은 제주에 4.3의 광풍이 불어 닥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불법 재판을 받아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죄라는 올무가 씌워졌다.

청구인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기소장은 물론 공판조서와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1차 재심과 같이 국가공권력을 잘못을 인정한 공소기각 결정을 바라고 있다.

이중 김두황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갇혔다. 재판부가 사건을 기존 7명과 분리했지만 15일 심문기일을 함께 열기로 했다.  

첫 심문에는 故 송석진 할아버지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직접 구술할 예정이다.  故 송석진 할아버지는 재심 재판을 기다리다 올해 2월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생존수형인에 앞서 8일에는 사상 첫 4.3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첫 심문도 열린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사실상의 무죄를 의미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2019년 6월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해 2월18일에는 행불인 수형인 393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재심 10명을 포함해 재판을 요구한 행불인 수형인은 모두 403명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생존수형인 신분이다.

행불인 수형자는 4.3사건이 불거진 1948년과 이듬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전체 행방불명 희생자 3000여명 중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자는 2530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다.

청구인들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장대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가정 아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불법적인 군법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403명을 10~20여명씩 나눠 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불인인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아 유족인 재심청구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이 400여명에 이르고 유형과 요건도 달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심문기일이 정해졌고 변호사도 선임된 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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