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일부터 8월까지 동물병원·약국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정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정은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피해를 막고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다. 대상은 △동물병원 84개소 △동물약국 81개소 △도매상 3개소 △의료기기판매업 17개소 등 총 185개소다.

제주시는 유통·판매 중인 향균제 23종과 일반 화학 제제 17종을 수거해 유효성분 함량을 검증 의뢰할 계획이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의거해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 및 관리 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홍성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적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폐기토록해 동물성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오남용을 방지하겠다. 또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식품 내 의약품 잔류방지 홍보를 실시해 공중 보건 위해요소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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