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24일부터 5월까지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진행된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자에 의한 공인중개사 사칭 및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 위반 형사고발 3곳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 업무정지 6곳△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과태료 1곳 등 10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 법정 게시물을 게재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중개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을 이용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는 2019년 4월 1만906필지, 8469 천㎡에서 올해 4월 9841필지, 6586 천㎡으로 필지 9%, 면적 22%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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