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하원동 사육농가서 어미소 ‘의양성축’ 확인...제주도, 해당 농가 이동제한 명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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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사육농가에서 법정 제2종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 의심 소가 확인돼 제주도가 정밀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제주도는 서귀포시 하원동의 A사육농가에서 기르던 어미소 한 마리를 살처분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제주도는 5월25일 A농가에서 소 출하에 따른 감염병 검사를 진행했다. 2차례에 걸친 혈청검사결과 브루셀라 양성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의양성축 소견이 나왔다.

의양성축은 해당 바이러스가 미세하게 나와 양성이 의심되는 개체를 뜻한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 어미소의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혈청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까지는 약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브루셀라 검사는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 사례도 일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도내 암소 중 80%는 이미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루셀라 양성 반응은 아니지만 의양성축으로 보고 우선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최소 30일 이후 추가 검사에서도 정상이면 이동제한은 풀린다”고 밝혔다.

브루셀라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동물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 불임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사람은 발열이나 근육통의 증상을 보인다.   

제주도는 2003년 자체적으로 브루셀라 청정지역을 선포했다. 2005년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전염병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다.

도내에서 브루셀라 감염소가 발견된 것은 2000년 2마리가 마지막이었다. OIE는 전체 소 사육두수 중 0.1% 이상 감염되면 청정지역을 박탈한다. 도내 소 사육두수는 3만5000여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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