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차천환경 보전 조례안’ 발의…“하천 지킴이 역할 기대”

“오폐수가 넘치는 하천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제11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이래 하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11대 의회에 입성한 지난 2년동안 하천 생활오수 방류 및 하천 쓰레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해왔다”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하천 환경오염 또는 훼손 억제 및 관리·보건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승아 의원은 2차례 도정질문을 통해 하천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생활하수가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류식 관로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하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 당국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이승아 의원은 “하천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정계획에 환경보전 내용이 있음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하천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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