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23만8620건에 대해 23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49만9421대로 지난해보다 3만1902대가 늘어나 자동차세 역시 7억원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6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3년 5%부터 최고 12년 50%까지 경감, 차등 부과된다.

1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로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899-0341),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가능하다.

제주시는 자발적 납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조기·연세액·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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