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두고 제주본부 “무관용 원칙 당연”-서귀포지부 “다소 억울” 시각차

한쪽은 '오만의 극치', 또 다른 한쪽은 '차선의 적임자'. 달라도 너무 다른 평가다.  

김태엽 서귀포시시장 내정자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서귀포시지부가 하루사이 정반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본부와 서귀포시 지부 사이에는 김태엽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앞서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지명자는 행정시 권한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차선의 적임자”라며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 전공노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지부의 성명서는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같은 제주본부의 성명에 대해 장승운 전공노 서귀포시 지부장은 “서귀포시지부 운영위원회 18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10명이 동의했고 과반수가 넘었다”며 “서귀포시 지부가 서귀포시 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권리가 있고 제주본부에 일일이 보고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기범 전공노 제주본부장은 “전공노 전체 차원의 공식 입장을 월요일(8일) 오전 발표할 계획에 따라 (제주본부 전체)운영위원회에 성명서 초안을 공유했는데, 주말 사이 서귀포시지부에서 본부와 상의 없이 먼저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부에서 성명을 낼때는 제주본부장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태엽 내정자에 대해 서귀포시지부는 “대리운전 후 교통사고”라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주본부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귀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서귀포시 공무원 A씨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내정자 모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유독 김태엽 내정자만 타깃으로 삼기에는 억울하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귀포시 공무원 B씨는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금지와 청렴을 강조할 수장으로 적절치 않다”며 “최근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김 시장이 그대로 임명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8일 오후 7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명서 발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태엽 내정자는 지난 3월 26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다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크게 파손됐지만 자택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택시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음주운전 전력 논란에도 김태엽 전 부시장을 내정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에서는 원지사의 오만과 독선에 따른 인사참사라며 잇따라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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