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가 차를 몰아 보호관찰소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A(59)씨가 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는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2019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여 받았다.

이날은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기일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소 방문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얘기해 왔다.

면담이 끝난 후 보호관찰관이 버스 승차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정류소가 아닌 합동청사 건물 지하로 이동해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A씨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지하주차장을 벗어나려 하자, 보호관찰관이 차를 가로막아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가 대중교통을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을 적발했다”며 “직원이 사진까지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 지정일자에 4차례 출석할 때 마다 직접 운전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후 곧바로 제주교도소에 입감시켰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한다.

도내 성인보호 관찰대상자는 1280명이다. 이중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의 비율이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교통사범 출석시 차량이용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구인이나 유치 등 제재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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