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9일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개정안 6월2일 국무회의 통과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카지노업 제외 등 도민요구 맞춤형 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카지노업을 제외하는 등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이 지난 6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1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장·차관 추가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 명확화 △외국인 제주 출도 검색업무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 제도 도입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규모기준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한 대신 카지노업은 제외했다.

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지속성장 가능한 제주도의 토대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28일 국회에 제출된 후 23개월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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