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2030년 10년단위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한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주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등과 연계해 제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의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생태,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및 물관리 등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와 미래전망 제시 △환경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투자계획 등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20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된 환경보전기본계획(1999-2020) 만료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제주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관련부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잘 반영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