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초․중․고 재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빠진데 대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조례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송창권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도교육청과 협의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시백·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이승아·현길호·홍명환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5억33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의결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고, 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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