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0일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키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된 가구다.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며, 2순위는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다. 

서귀포시는 사업을 통해 상·하반기에 걸쳐 15세대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이후 1회만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은 오는 23일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뤄진다. 지난해는 총 27세대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8100만원을 지원했다.

정창용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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