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약식기소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도 적용...적발 당시 면허취소 농도 0.101%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제주의소리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제주의소리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된 김태엽(60) 전 제주도 서귀포시 부시장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 만취 상태였다.  

9일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집까지 150m 가량을 운행했다.

김 내정자는 이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김 내정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아 집 근처까지 이동했다.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노형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자택에 있던 김 내정자를 상대로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내정자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의 한 건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내까지 이동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고 후 가로등 하단에 페인트를 덧칠했지만 찌그러진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면과 맞닿는 하부 원형 베이스커버는 교체됐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고 후 가로등 하단에 페인트를 덧칠했지만 찌그러진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면과 맞닿는 하부 원형 베이스커버는 교체됐다. 

김 내정자는 운전기사가 목적지 주변에 주차를 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홀로 자택까지 약 150m가량 차를 몰다 사고까지 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등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베이스 커버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현장을 찾아 페인트를 덧칠하고 하부 덮개(베이스 커버)를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벌였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차량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4월13일 김 내정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5월7일자로 약식명령했다. 심리는 사건을 배당 받은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이 직접 맡았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고 후 가로등 하단에 페인트를 덧칠했지만 찌그러진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면과 맞닿는 하부 원형 베이스커버는 교체됐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공공시설물인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고 후 가로등 하단에 페인트를 덧칠했지만 찌그러진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면과 맞닿는 하부 원형 베이스커버는 교체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해 서면심리로 지방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김 내정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과정에서 잠이 들었다. 일어나보니 다른 건물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며 “이에 차를 몰아 집까지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도 사고후미조치를 묻자 “당시 연석을 들이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후 다음날 오전 시청에 직접 신고를 했다”며 “원칙대로 하자고 했지만 배상 요구는 없었다”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실은 몰랐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김 내정자는 “이번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과오로 생각하고 지금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엄격하고 겸손한 자세로 생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16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5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도지사를 보필했다. 2018년 8월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직위 승진했지만 2019년 12월 돌연 명예퇴직했다.

원 지사는 퇴직 6개월만인 6월5일 개방형직위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에는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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