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무 주체 교육감 아니라 도지사?...관련법 해석 분분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또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제주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이 담겨있다.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진데 대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조례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편성됐지만, 개정되는 조례는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등 2가지로 나뉘어져있다. 제주도 소관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안'과 도교육청 소관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당초 의회는 도교육청 주도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조례를 개정하려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상위법에 충돌한다는 의견에 멈춰섰다. 

관련법상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장에는 선출직인 도교육감 역시 포함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상위법은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교육감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외의 대상에게 지원금을 직접지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해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회는 제주도 소관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도지사 사무인 것은 확실하니 지급 근거를 마련해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교육청 조례를 개정해보자고 해서 의견을 물어왔는데, 우리는 상임위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마도 의회에서 더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교육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관련법이 여성가족부 관할 법률로 돼있으니 그 법률에 따라 제주도 소관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제주도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적인 측면은 교육청에서, 복지 측면은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교육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한부모가정 등 유사한 복지 대상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후의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만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면 되겠다고 진행해왔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보니 교육청 업무인지, 도청 업무인지 경계가 애매했다. 결국 교육청보다는 도청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떠넘기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챙겨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8월경에는 지급해야 하지 않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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