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철 ‘자격제한=위헌’ 다수의견 발의, 동료의원 19명 동의 대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의 자격제한은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 대해 동료의원 19명이 동의했다.

9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대신 의장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은 43명.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이 넘는 29명인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청구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출마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고, 헌재가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회신인 셈이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상 교원 또는 교육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제한은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박 의원은 “교육․교육행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과 이러한 경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보통선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7.43대1이나 돼 헌법재판소에 정한 인구편차기준 4대1을 훨씬 초과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실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시된 4차례 지방선거에서 각 5명씩 20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됐는데 이 중 19명이 퇴직 교사(교장) 출신이다. 나머지 1명은 대학교수였다. 무엇보다 11대 의회에 입성한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교육의원의 자격제한이 위헌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주로 교육의원들의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의원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의원 등은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의견제시’가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논의로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만약 교육의원 자격제한이 위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교육의원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일반 도의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원 존폐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6월 이미 폐지됐다.

박원철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일단 해당상임위원회 해당 안건을 해부해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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