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각종 선거 ‘무제한 경선’ 룰 확정…“당론 어길 땐 징계” 족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회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회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무제한 경선’으로 룰을 확정, 사실상 ‘합의추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회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 소속 29명 중 김태석 의장을 제외한 28명이 참석했다. 개정회칙은 경과규정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회칙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설된 제4조 ‘당 소속의원의 권한 및 의무’다. 당 소속의원은 교섭단체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제3장 보칙 제15조(준수사항 등)를 통해 “당 소속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천된 당 소속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에서 당해 직책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족쇄까지 채웠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당론을 어길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현재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반기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맡지 않은 4선의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과 3선의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등 2명이 거론된다.

좌 의원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최다선·연장자 합의추대’ 관례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김 의원은 “전반기 의장선거에 나섰던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당시에 있었다”며 전반기 의장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좌 의원은 의장후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좌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의결된 회칙은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이 무의미하다는 선언인 셈이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에는 의장선출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해 매번 논란이 됐다. 이번에 이를 보완한 것”이라며 “의회 다수당으로서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세를 감안해 굳이 투표함을 열어봐야 할 정도의 초박빙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추대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26일까지는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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