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21% 인상 합의...시멘트업계 "빠른 정상화 노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도내 시멘트회사 3사가 9일 오후 4시 제주도건설회관에서 안전운임비 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도내 시멘트회사 3사가 9일 오후 4시 제주도건설회관에서 안전운임비 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의 파업이 두 달째에 접어든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도내 시멘트회사 3사(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쌍용양회) 등은 9일 오후 4시 제주도건설회관에서 교섭을 갖고 안전운임제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제주도의 중재로 마련됐다. 1㎞~9㎞까지 단거리는 제주지역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인상했으며, 10㎞~80㎞는 19.4% 일괄 인상했다. 평균 인상율은 약 21%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변동비와 고정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제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료비, 세차비, 차량 정비비, 기타 소모품비 등은 제주도의 실제 거래 금액을 적용했고, 고정비(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키로 했다.

BCT노조 측은 "아쉬움이 남은 중재안이지만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톤당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던 기존 업계 관행과 달리 대당운임을 기준으로 운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형태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고시한 운임이나 구조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현장의 다양한 운송형태를 반영해 안전운임을 재고시한 사례로 이후 제도의 발전과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시멘트업계도 별도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신속한 파업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중재해 교섭 양당사자에 제안한 시멘트 운송운임 21.2% 인상안을 BCT차주 측에서 수용함에 따라 무려 두 달 넘게 파행으로 치닫던 파업은 끝을 맺었다"며 "이번 조정안에 대해 종전 시멘트업체의 12% 운송운임 인상안과 무관하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타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건설현장 공사재개, 건설 관련 노동자와 가족 생계 곤란 해소, 나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멘트 공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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