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현행 0.3%에서 0.25%로 낮춰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제주도에 등록된 항공기는 총 81대. 이 중 본점이 제주도에 있는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이 소유한 항공기는 43대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1억7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특히 항공업계가 해외 입국제한과 여행자제 등의 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세액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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