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넘게 서귀포칼호텔 내 국유재산(도로)을 무단점유 한 한진그룹이 지역 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는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맞서 변호인을 통해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진그룹은 1978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486-3번지 해안가 일대에 서귀포칼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1983년 12월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호텔 부지와 중첩되는 3개 필지다. 면적은 각각 87㎡, 99㎡, 387㎡다. 이중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는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서귀포시는 시민사회단체가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제기하자, 2018년 6월 현장을 찾아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호텔 내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이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7월17일 서귀포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8726만원을 부과하고 12월14일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한진측은 변상금은 전액 납부했지만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했다. 2019년 1월7일에는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과정에서 한진측은 “과거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공유재산법상 서귀포시(옛 남제주군)의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진측은 서귀포시가 35년간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사실상 점유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진측이 자발적 원상복구를 거부하면서 공유지 침범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귀포시는 기획예산과 소속 이지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종 승소시 국유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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