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중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왕모(59)씨에 징역 12년을 11일 선고했다.

왕씨는 4월5일 오후 10시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또 다른 미등록 외국인과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54)씨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숙소 관리인이 집 안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왕씨는 이튿날 오전 8시36분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평소에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일용직 근로자로 함께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살인죄는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죄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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