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사무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 2개월 만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1일 선고했다.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총선을 사흘 앞둔 4월12일 밤 11시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위성곤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위성곤 후보를 만나러 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선거운동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등 2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출동한 경찰관에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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