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7만3226건에 대해 7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7만3725건에 대한 자동차금 79억3100만원 보다 449건, 1억700만원이 감소했다. 차고지 증명제 등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감소와 연세액 납부율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 30만원 이상일 때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가 더해진다.

납부는 은행이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과나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 전화(064-760-2331)이나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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