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등의 철거를 위해 해군이 용역진을 고용해 평화활동가들을 시위 현장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5년 1월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등의 철거를 위해 해군이 용역진을 고용해 평화활동가들을 시위 현장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015년 군 관사 공사 저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부씨는 2013년 4월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 앉아 버티는 방식으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5년 1월31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된 농성장 철거를 막기 위해 반대구호를 외치는 등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채증 사본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당시 부씨가 민주노총 간부였고 상당시간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다.

부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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