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 간부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다 구속된 60대 남성에게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가짜 암치료제까지 판매한 혐의가 더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64)씨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4월 보험설계사인 A(66.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청와대 자문위원 이라고 속여 투자를 제안했다.

박씨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 모자로부터 2020년 1월까지 1억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속아 돈을 뜯긴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3명이다. 올해 4월초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가 가로챈 금액은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이다.

구속된 박씨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등장했다. B씨는 박씨가 자신을 경찰 출신으로 소개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가짜 암 치료제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사들인 약만 2500만원대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암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시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박씨 2012년에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사칭하다 붙잡혀 3년6개월을 복역했다. 2017년에는 파출소장을 사칭해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 얼마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