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0년산 풋귤의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사전농장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6년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과 소속 지역농감협을 통해서 사전농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산 풋귤 유통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풋귤 생산 처리를 위해서 농(감)협과 전문가공업체 등을 통한 계획적인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산 풋귤 유통처리량은 1282톤(농협계통 773톤, 개별출하 509톤)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7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상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풋귤 유통기간은 9월15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첫해 풋귤 유통기간에 대해 8월31일로 조례로 정한바 있다. 

하지만 감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풋귤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는 당해년도의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유통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의 풋귤유통기간은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유통기간을 9월15일까지로 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풋귤유통 계획량이 1,500톤 정도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도는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청 등을 담는 등 풋귤음료 메니아층의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가들과 함께 품질 인정을 받는 감귤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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