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53분쯤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조종면허시험장 앞 5m 해상에서 한 서핑객이 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제주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119구조대가 이미 시신을 육상으로 인양한 상태였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발견 당시 의식과 맥박이 없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소방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통해 사망 판정을 내리자, 낮 12시39분쯤 시신을 제주시내 병원 영안실로 안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인양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으며 신분증도 없었다”며 “지문을 확보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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