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故 장동석 할아버지 첫 재심사건 심문...1948년 기소-1954년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1948년 7월28일 전신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故 장동석 할아버지의 1954년 12월28일자 판결문. 주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서 쓰여 있다.  ⓒ제주의소리
1948년 7월28일 전신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故 장동석 할아버지의 1954년 12월28일자 판결문. 주문에 징역 6월의 형량을1년간 유예한다고 쓰여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생존수형인 2차 재심사건 첫 심문기일이 열린 15일 제주4.관련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인 수형자 피고인 명단 사이에 故 장동석 할아버지의 이름이 내걸렸다.

생을 달리한 피고인을 대신해 법정에는 60대 초반의 아들이 자리를 지켰다. 4.3의 광풍 속에서 각종 혐의가 덧씌워진 이후 72년만에 심문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죄로 면소 판결을 받고 전신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故 장 할아버지의 재심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장 할아버지는 192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곽리지에서 태어났다. 애월심상소학교에 진학한 장 할아버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일본 동경제일중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학업 도중 독립자금 운반책으로 오인 받아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일본의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 징집을 피해  숨어 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제주제일중(현 오현중)으로 진학했다.

재학 당시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이 만든 조선민족청년단(족청)에 가입했지만 1948년 대동청년단으로 흡수되면서 우익활동을 거부했다. 이후 갖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미군정은 1948년 7월28일 故 장 할아버지를 당시의 전신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故 장 할아버지의 나이는 만 18세 청년이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948년 1월25일 제주읍 산지 일대에 남북통일지지 관련 삐라 50장, 2월28일 북제주군 내 초등학교에 3.1기념일 인식 관련 삐라 50장 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5월8일에는 제헌 국회의원선거인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읍 산지 공화당 투표 장소를 파괴하고 인명살상을 모의했다는 살인예비죄까지 더해졌다.

공소직후 故 장 할아버지는 군에 입대했다. 재판은 전역후인 1954년 12월에야 열렸다. 당시 법원은 1948년 8월15일 대통령 사면령에 따라 포고령 위반과 살인예비죄에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죄를 묻지 않고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전선을 절단할 때 적용하는 전신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故 장 할아버지는 연좌제를 의식해 이 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2004년 10월 생을 마감했다. 향년 75세였다. 

유족들은 “아버지가 남긴 글과 판결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20년 전만해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다툼에 나설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기위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유죄 판결은 물론 일부 면소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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